대상은 조광·영일시장 및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 내 무단적치행위를 하는 점포 385곳이다. 이곳은 보행자와 차량 등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달 말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정비 기간 중 상인들과 동장 및 구청 해당 업무과장으로 구성된 (가칭)자율정비위원회를 발족, 상시적인 자율정비를 통해 이번 특별 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단속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자율정비선을 초과해 상품을 쌓아두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이하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 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