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하청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다. 밀폐 공간 작업 등 위험 작업 시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원청과 하청, 하청과 도급 업체 간 위험 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도 신설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토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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