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료 무엇이 문제인가
3억원짜리 주택 1채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월 200만원을 받아 생활해 온 A씨는 실직 전까지 건강보험료로 월 5만 8900원을 냈다. 그러나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주택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 14만 246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비슷한 재산을 갖고 있고 같은 시기 실직한 B씨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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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SBS 영상캡쳐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이었는데 월급 1241만원을 받았던 나는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자동 편입돼 퇴직 후 보험료가 0원이 된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은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역가입자는 은퇴자, 실업자, 연금생활자, 일용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실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임에도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되는 성·연령 등 평가 소득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구의 실질 부담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에 고액의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근로소득이 연 1800만원에 불과한 직장인과 임대소득 연 7100만원, 근로소득 연 1800만원으로 총소득이 8900만원인 직장 동료가 월 보험료로 똑같이 4만 492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같은 4만 4920원이더라도 근로소득밖에 없는 직장인은 총소득의 0.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데 매년 7100만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받는 동료 직장인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총소득의 0.05%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율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종합소득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았다.
가정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고액 재산이 있거나 연금·금융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 회피 및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발생했다. 재산 과표 기준 9억원 이하, 연금·금융소득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자녀는 물론 심지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 편입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세부 기준만 조금씩 변경됐을 뿐 큰 틀은 내내 유지돼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화하는 대대적인 첫 개편 작업이 정부의 ‘몸 사리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