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논의 백지화에 불만 커져...건보공단에 항의전화 이어져
#2. B씨는 지난해 5월 정년퇴직 후 소득이 없어졌지만 건보료는 오히려 퇴직 전보다 2배 늘어났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급을 기준으로 매월 7만6천50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는데 퇴직 후에는 평가 소득 외에 과세 표준 1억7천94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2007년식 승용차를 기준으로 18만6천91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지만 안 그래도 곧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공단의 설명에 일단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제도 개선을 기다려왔던 지역가입자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건보료 개편 중단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건보공단 콜센터의 한 직원은 “개편 중단 보도를 보고 항의 전화를 해온 민원인들에게 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복잡한 방식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체계에서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 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연금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까지 모두 7개 그룹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과 재산이 비슷한 사람이라도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고, 퇴직 등을 이유로 자격이 달라지면 하루아침에 보험료가 몇 배나 뛰는 일도 발생한다.
변변한 소득 하나 없는 송파구 세 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던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직 후 건보료가 0원인 부조리한 상황은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과체계 때문에 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해에만 5천730만 건에 이른다.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건보료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욕설을 퍼붓는 민원인을 이해시킬 만한 논리가 늘 군색했다”고 말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기획단이 지난해 내놓은 개편 기본 방향도 부과 대상 소득에 양도세가 제외되는 등 초기에 논의된 개편안에서 후퇴한 것이었으나 일단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이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