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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렵도구 보상제 저를 위한 제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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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여우의 서글픈 질문이 들리나요…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된 여우들이 불법 밀렵도구(엽구)로 인해 수난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밀렵도구 보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우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밀렵도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등지에서 중형 창애(톱니식 올무)나 스프링 올무를 수거해 오면 개당 3000원을 주고 소형 창애는 1000원, 올무는 5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 운용한다.

그러나 이 보상제는 2003년 11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다. 최근 5년간(2010~2014) 환경부(7개 지방환경청 포함)의 보상 실적은 2011년도 35만원이 전부였고, 경북도와 시·군은 전무했다. 경북도 등은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전국 농어촌의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상제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제도 추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질 리 없고, 비현실적인 보상 단가를 개선해 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도 묵살되고 있다. 현행 보상 단가의 경우 10여년 전 제도 시행 당시와 같다. 이 때문에 보상제가 유야무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야생동물이 불법 엽구에 희생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 18마리 중 12마리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5마리가 불법 엽구인 창애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우의 종 복원을 위한 방사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10월 2마리, 2013년 9월 6마리, 지난해 9월 10마리 등을 방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법 밀렵도구 보상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법 엽구 전담 수거반을 편성해 운영하거나 보상 단가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매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거둬들이지만 행사성에 그치고 있다”며 “연중 상시로 엽구를 수거하고 보상하면 좋겠지만 인력과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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