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 예금 압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400만원 이상으로 58명이다. 구는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과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개 서비스로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압류금액에 대해 예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재산 압류는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보다 체납액 줄이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개인별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1만 200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예금 압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기간 내 납부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1-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