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자체감사 시에도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및 교육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감사 운영기조와 자체감사 활동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은 올해 3대 감사 운영기조를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정하고, 올해도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자체감사기구들이 감사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자체감사의 발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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