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200인 이상 고용 시 감면
시유지 임대료도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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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양시의 대표적 달동네인 덕은동의 일명 ‘유곽골’ 78가구 주민들은 공시지가의 2%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축구장 절반 규모 구릉지에 1가구당 연평균 160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을 납부하며 살고 있다. 시유지 한 개 지번에 보통 2~3가구가 33㎡(10평) 내외 판잣집을 짓고 산다. 주민 다수는 과거 서울에서 쫓겨 내려온 철거민 등의 서민이라 임대료 연체율이 90%를 넘는다.
고양시는 대기업들로부터는 공시지가의 1%를 시유지 임대료로 받고 있다. 영세 서민들의 집터 임대료는 2%를, 주차장 부지 등 수익형 토지는 5%씩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국·공유지의 대부 요율을 ‘재산평정가격(공시지가)의 5%’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에 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에는 4% 포인트나 감면해 1%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많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상시 고용 인원 2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75%를 더 낮춰 0.25%만 받는다.
이로 인해 원마운트는 일산호수공원, 백화점 등이 밀접해 땅값이 훨씬 더 비싼 핵심 상권을 빌려 사용하면서도 유곽골 주민들의 집터 임대료보다 훨씬 싼값에 알짜 상업용지를 쓰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상가 임대료로 20억~3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총 3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50년간 사용한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지만 그때는 낡아서 철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시동 정의당 고양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에는 터무니없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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