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집행정지신청 기각…설 전 행정대집행 재개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13일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구모가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건물이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는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구모 측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건축물을 허가받은 후 일부 토지주의 사무실로 이용했다면서 지난 6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2시간 30분 만에 중단했고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왔다.
구는 설 연휴 이전에 구모 측에 철거작업을 통지하고 행정대집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룡마을 개발시점까지 같은 자리에 다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