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내용은
2012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키려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면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된다는 주장이다.이 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및 기술 활용 촉진, 서비스기업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 산업의 70%에 이르지만 부가가치는 60% 수준에 머물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의료를 포함시킨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 등은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야당 등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확대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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