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2년 6월 경성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결과 용천 골프장 건설로 환경파괴는 물론 기장의 청정 특산물인 농수산물과 수산종묘의 황폐화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독성 농약 등이 인근 농지와 바다로 흘러들어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골프장 건설로 28만t의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내려 정비 중인 일광천과 농지가 유실되고 13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68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설명회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친 적법한 인가라고 맞서고 있다. 시는 2011년 12월 주민을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 결과를 열람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골프장을 허가해도 좋다는 회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2차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설 주변 6개 마을 주민들과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션디앤씨 관계자는 “기장군의 반대 때문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는 데 4년 6개월이 소요됐다”며 “기장군이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