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제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다. 분유·유모차 등 유아용품과 장난감·게임기·문구류 등 어린이용품을 포함해 15개 품목이 단속 대상이다. 중금속에 오염된 불량 먹거리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의 부정수입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저가·저질 물품의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행위도 대상이다.
관세청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등 통관 단계 단속을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