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진입로 등 사용허가 취소 직면 업주 “불공정 단속” 서명운동 실시 남양주시 “오래전부터 문제 많은 업소”
직원이 100명에 이르는 팔당의 한 유명 카페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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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조안면에 있는 봉주르카페의 주차장으로 쓰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 3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점선 부분이 남양주시가 펜스와 석축을 설치한 부분. 드론을 이용해 지난 17일 촬영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시는 봉주르가 지난 2월 철도청으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임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폐철도부지 1164㎡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철도청은 최근 봉주르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공단으로부터만 사용허가를 받고 관할 지자체(남양주시)로부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시로부터)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받고 있다”며 “오는 22일 청문절차를 거쳐 주차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또 시는 지난달 말 진입로에 편입된 20개 필지의 토지주들에게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며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봉주르는 “시가 지난해 우리 카페에 38건의 그린벨트 관련 불법이 있다며 고발하더니 이번에는 20여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사용해 온 진입로와 주차장을 ‘콕’ 찍어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창근 전무는 “현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과 합의해 1995년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농로를 보수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 규제개혁 회의에서 ‘이제는 주민생활에 주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가치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소용없다”고 말했다.
봉주르는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100여명의 직원들은 이미 “일자리를 지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봉주르는 그린벨트에 있는 규모가 큰 업소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음식점 등도 민원이 있을 경우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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