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규정 삭제…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2013년 존속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 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존속기간 제한을 전제로 갱신 가능 기간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8년 제정돼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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