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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20년 넘는 장기계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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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 삭제…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임대도 가능해졌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2013년 존속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 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존속기간 제한을 전제로 갱신 가능 기간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8년 제정돼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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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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