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항공법의 조종자 준수 사항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야간 비행(일몰 후~일몰 전) 시와 비행장 반경 9.3㎞ 안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등),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정된 지역의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 중 낙하물을 떨어뜨리거나 음주 조종,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을 하는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만희 운항정책과장은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