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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상수원구역 재조정에 합의/ 전북도청 제공 |
상수원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 구역이 재조정되면 기업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규제를 받아온 ‘규제영향지역’이 현재의 51.6%(376㎢→194㎢) 수준으로 줄어들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은 2012년 8월 ‘상수원구역을 재조정해 인근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광역상수원구역 인접 시·군이 협의한 첫 사례”라면서 “전국적으로 팔당댐 근처 7개 지자체 등에 관련 현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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