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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년… 단체장은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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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교육감 등 36명 피소, 지방행정 차질… 주민만 피해

지난해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교육감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36명이 소송에 휘말렸고 이 중 16명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지방행정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자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3명, 교육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7명 중 1명꼴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4명, 새정치민주연합 12명, 무소속 10명(교육감 2명 포함)이다.

이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6명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11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하지만 상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나머지 9명은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만큼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따른 후유증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구속돼 각각 ‘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5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 등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정치권의 눈은 벌써부터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향해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현재 2심까지 마친 10여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 대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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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