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단체장 실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낳은 후유증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전’에 내몰린 단체장이 36명에 이른다.기초단체장 10명은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아 옷을 벗을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선거구민 270여명에게 1억 4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위원 25명에게 대만 해외연수 지원금 명목으로 인천공항에서 100~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이 내려진 상태다.
영남에서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도 벼랑 끝에 서 있다. 김 시장은 지역 기자들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모두 7차례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서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전과기록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단체장들을 하위 조직의 일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천권을 활용하다 보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재판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 중단되면 지역 발전이 저해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전국종합
2015-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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