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서울교육감 ‘선거법 위반’ 뒤집히는 사례 적어
그중에서 대전시장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드물다 보니 현재로선 대전과 서울 두 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두 사람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돼 오는 9월 30일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
여야는 대전시장 선거를 10월에 치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치 계산기’ 두들기기에 한창이다. 10월 재·보선을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면 어떤 경우의 수가 유리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3일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에서 예상 밖의 낙승을 거두는 바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절박함이 다소 덜해진 분위기가 있다”면서 “직전 선거에서 패배해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속설에 따라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패배하는 것도 내년 총선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대전시장 선거가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대전시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가장 희망하며, 치러지더라도 내년으로 지연되길 희망하고 있다. 아무래도 선거 구도가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자체 판세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성효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대전시장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