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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형상·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위치 부착 매개체와 위치상표 구별하는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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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20일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특성 등에 비춰 보면 위 상표를 출원한 원고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 3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며 “3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라고 판시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31일 학교 연구실에서 ‘위치상표도 상표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대 제공
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위치상표에 관한 국제조약과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 채택됐다. 싱가포르 조약 3조 제5항에는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란 제목으로 “표장을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또는 위치상표로 하는 취지의 기술(記述)을 출원서에 포함하는 경우 체약국은 그 국가의 법에서 정한 바대로 하나 이상의 표장견본과 표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및 위치상표, 그리고 비시각적인 표지(non-visible signs)로 이뤄진 표장의 견본(reproduction)에 관한 기준 확정을 위해 다자간 체계를 구축했다. 체약국이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채택할 의무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위치상표를 비롯한 비전통적인 상표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조약인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38개국에서 발효됐지만 한국은 체약국이 아닌 상태다.

위치상표란 개념은 독일에서 생겨났다. 독일 변호사들은 위치상표의 객체가 상품의 표지를 배열하거나 배치하는 특수한 유형이라고 인정한다. 표지만으로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 위치상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유형의 표지를 표장으로 보호받기 위해 위치상표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표지만으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위치상표는 불필요한 셈이다. 예컨대 “Coca Cola”란 표지는 상표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특별한 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치상표로서의 출원이 표지를 보호받은 유일한 수단인 경우 위치상표로서 독일 상표법상 보호받게 된다. 독일법상 위치상표란 상품의 특정 부분에 일정한 크기로 또는 상품의 일정 비율로 배치된 표지 또는 상품을 배경으로 윤곽만을 드러낸 표지다. 위치상표는 ①표지(도형상표, 입체상표 등) ②위치상표의 매개체(carrier) ③매개체에서 상표의 위치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출원 시 상표설명서에 구체적인 위치 또는 일정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특허청은 위치서비스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사건에 대한 판결(2010후2339)은 한국이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서도 위치상표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라고 위치상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위치상표의 구성요건으로서 ①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②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③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매개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매개체와 위치상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이다. 특히 출원인이 심사 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위치상표가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표장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치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치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기 곤란한 경우에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로 한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향후 위치서비스표를 인정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상표 이외에 서비스표, 업무표장, 증명표장 내지 단체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표, 업무표장,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표장들은 위치상표의 구성요건 가운데 ②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언급한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위치상표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 (구성요건 : ①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②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③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매개체)을 필요로 할 경우.)

●대법원 판결 요지(사건번호 2010후2339)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다.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규호 교수

▲미국 워싱턴대 법학박사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201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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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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