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건물 대상 30일까지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주택을 제외한 각종 상업 건물의 대표적인 과세 기준이다. 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총 3만 8036필지를 조사한 결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구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검증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부서에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상담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용산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통합민원(kras.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면서 “단,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