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 잔여 생목 제거… 수종 교체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제주도의 산림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현재 제주도의 재선충병 피해 면적은 해송림 전체 면적 1만 6284㏊(도 산림면적의 18%)의 43.5%인 7088㏊에 이른다. 도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1500㏊를 중심으로 수종 갱신에 나서 내년부터 생목벌채 522억원, 조림비용 134억원 등 6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목재가공업체에 벌채 산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대신 업체가 생목 벌채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벌채된 생목은 원목생산자가 가져가고 벌채비용 및 부산물 수집운반 비용은 원목생산자가 부담토록 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에서는 소나무 원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는 한시적으로 소나무 원목의 도외 반출 등을 위해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선충 피해로 소나무림 가치를 상실한 곳은 토지 불법 전용 우려 등 토지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모두베기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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