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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잇배·나룻배 음주 운항 ‘철퇴’… 사업자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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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로 강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항 앞바다에선 60대가 만취한 채 90t급 예인선 D호(승선원 3명)를 2시간째 몰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나 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제주 비양도 남쪽 해상에선 39t급 어선이 음주운항으로 단속에 걸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3%였다.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 앞바다에선 70t급 어선을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에서 운항하던 갑판장이 역시 처벌을 받았다. 앞서 5월 30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상태로 131t급 레저보트를 몰던 사람이 적발됐다.

술에 취해 유선(놀잇배)과 도선(나룻배)을 운항하면 앞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배를 조종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땐 면허를 취소한다. 선박을 운항한 사람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선내 구명조끼, 구명 부환(보트), 구명줄 등 인명구조 장비 및 시설에 잠금 장치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사고 발생 때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소화, 퇴선, (충돌, 좌초, 기관고장, 악천후에 의한) 선체손상, 추락, 비상 조타, 기름 유출 등에 대비하는 비상훈련을 총리령으로 의무화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과의 균형 및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도선에 한해서만 적용) 액수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기존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신고를 하고, 운항 상태를 보면 음주 여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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