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육식魚 ‘피라니아’ 위해우려종 지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레드파쿠 포함… 미승인 반입 땐 처벌

정부가 국내 생태계에서 발견된 육식어종인 피라니아(피라냐)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국내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 개체 수,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반입됐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인터넷 판매 등도 할 수 없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폴리네시아쥐, 작은입배스, 미국가시풀 등을 포함해 24가지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 물을 6∼7일 모두 빼낸 결과 피라미와 밀어, 올챙이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