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파쿠 포함… 미승인 반입 땐 처벌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국내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 개체 수,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반입됐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인터넷 판매 등도 할 수 없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폴리네시아쥐, 작은입배스, 미국가시풀 등을 포함해 24가지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 물을 6∼7일 모두 빼낸 결과 피라미와 밀어, 올챙이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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