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규칙 124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없는 규제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활동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44건,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사업시행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불이행하는 52개 지자체 등이 대상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법 논란’ 속 정부의 모습과 대조돼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모법을 벗어난 정부 시행령의 수정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그 여파로 국회 운영이 파행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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