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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6→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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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 등 추가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되는 등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현행 6개에서 20개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또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대상은 먼지·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연간 대기오염물질 7종의 배출량이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이다.

이륜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1㎞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는 2.00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0g에서 0.17g,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각각 기준치가 낮아진다. 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대상 도시는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내년에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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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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