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하거나 농지 되팔아… 道, 일반 법인 전환·해산 방침
제주도는 농지 투기 의혹을 받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설립된 법인이다. 노동력 등이 부족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등의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제주에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든 후 농지를 사들여 리조트나 콘도를 조성, 숙박업을 하거나 농지를 용도전환을 통해 되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주에서 벗어난 관광숙박업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의 영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업법인에 대해 일반법인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도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실태를 특별감사하고 있다. 지역 13개 영농조합법인 특감 결과 8곳에서 보조금 위반 사례가 나타나 241개 영농조합법인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확대 실시 중이다. 제주도가 241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290억원에 달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