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 중 ‘공공기관 의무화’ 유일
28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 들어 3년여 동안 총 22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013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법안이 유일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을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특별법 적용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당시 고용노동부는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씩 뽑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을 불러올 수 있고, 청년의 공공기관 쏠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러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이어진 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고용 촉진 법안들은 사실상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 대책 법안,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제출한 비수도권 지역 청년취업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안한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인적 구성 다양화 법안 등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에 포함된 청년 연령 기준 확대 방안은 이미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로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청년 인턴 처우 개선을 위해 송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주요 법안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최저임금법과 같은 쟁점 이슈 때문에 환경 관련 법안들에 비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청년 고용 확대는 중장년층이나 장애인의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논란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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