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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책임운영기관 40곳 전문임기제 기관장까지 확대

#A씨는 최근 한 정부 산하 기관장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했다가 직급상 중앙부처 과장급(4급·서기관)밖에 되지 않고, 보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응시를 철회했다.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비해 여러 면에서 오히려 나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전문임기제로도 임용돼 장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엔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상한도 연장됐다. 현재 4급 기관장은 모두 6개 자리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8개 부처 40개 기관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무원 직급체계와 보수 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돼 민간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게 확대해 공무원 계급체계나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기관장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장관보다 높은 보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아래 조직도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구성할 수 있어 상명하복 위주의 폐단에서 벗어나 능률을 꾀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취지에 걸맞은 변화다.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했던 기관장의 임기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면서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워진 가운데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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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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