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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특혜 동물원 ‘500억 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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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더파크’ 부산시 보증 서고 시행사 지위 잃고 지난달 폐업신고…시민단체 “운영사 ‘먹튀’ 우려”

시공사가 세 차례나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개장한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가 1년 만에 운영사의 불법행위와 시행사의 폐업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동물원은 오히려 개장에만 눈이 먼 부산시의 묵인과 특혜성 조치에 시공사의 불법행위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 유치한 동물원이 정작 시민이 아닌 사기업을 위한 수익시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 출발부터 삐걱…부산시의 ‘헛발질’

부산의 동물원 사업은 11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동물원 사업은 다음해 ‘더파크’가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내 최초의 테마파크형 동물원’을 내걸고 2005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부산시의 잘못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부산시가 앞서 허가해준 동물원 조성 인가와 설계가 문제였다.

6종의 유기시설, 사파리 형 동물원 운영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가 공원 부지에는 들어설 수 없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잘못된 부산시 인가와 설계를 바로 잡는 데 2년 이상 걸렸다. 이 기간에 공사는 중단됐고,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더파크는 자금난에 처하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2010년 10월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

새로 들어온 시공사도 1년도 안돼 워크아웃을 요청하면서 동물원 사업이 표류하자 부산시가 나섰다.

부산시는 2012년 공정률 70%였던 동물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인 삼정기업을 끌어들였다.

◇ 부산시-삼정기업 ‘이상한 동거’

새 시공사로 선정된 삼정기업은 애초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명분으로 완공하면 동물원 사업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삼정기업은 이후 표류하는 동물원 사업의 책임을 지고 대부분의 권한을 내려놓은 더파크에 거듭 양보를 요구하며 운영주체가 됐다.

삼정기업과 더파크가 설립한 동물원 운영사(SPC)인 ‘삼정테마파크’의 지분은 각각 51대49로 차이는 단 2%에 불과했지만 더파크는 동물원 운영에서 철저하게 배제됐고 단 한 푼의 운영 수익도 얻지 못했다.

동물원 부지와 건물, 사업권을 소유했지만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더파크를 대신해 삼정기업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셈이었다.

삼정기업이 운영주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9월 부산시, 삼정기업, 더파크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과 부산시의 암묵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정상화 협약의 핵심내용은 ‘동물원 완공 후 3년 이내에 사업자가 요구하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00억원 안에서 소유권을 살 수 있다’는 부산시의 매수의무 조항이었다.

지자체가 사기업의 은행채무를 보증하는 특혜성 협약이었지만 부산 유일의 동물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냈다.

이 협약으로 더파크는 500억원을 부산은행으로부터 빌려 기존 채무 270여억원을 갚고 삼정기업은 나머지 대출금 가운데 150억원가량으로 공사에 나섰다.

삼정기업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고 공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은행 돈으로 공사했다.

삼정기업이 더파크에 제시한 375억원의 공사비도 논란이다.

이미 공사가 7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이전 시공사들이 계약한 공사비 150억∼272억원보다 턱없이 많은 금액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평가다.

더파크는 기존 채무를 갚고 표류하는 동물원을 완공할 수 있다는 대의 때문에 정상화 협약 이후 삼정기업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 삼정기업 잇단 ‘불법과 특혜’’눈감은’ 부산시

특히 삼정기업은 더파크의 권한이었던 상가 임대권과 부산시의 주차장 운영권 등을 가져갔다.

더파크는 1만9천원의 입장료로 놀이시설을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운영사가 된 삼정기업은 각종 놀이시설을 임대 분양하는 바람에 입장료 외에 추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시민의 불평을 받고 있다.

삼정기업은 또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전 개장을 맞추려고 부산시와 동물단체의 반대에도 5개월 만에 쫓기듯 공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광장 옹벽 일부와 만남의 광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

지난해 5월에는 산양 2마리가 부실한 울타리를 탈출하는 소동도 빚었다.

삼정기업은 개장 전까지 흑표와 캥거루 등 주요 동물을 구매하지 못한 상태로 졸속 개장했다. 기린, 낙타 등은 개장에 임박해 구입하느라 시가의 2∼3배 비용이 써야만 했다.

삼정기업은 또 공사과정에서 3만3천여㎡에 이르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데 이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무단벌목과 불법시설 설치에 대해 수차례 민원과 제보를 접하고 현장까지 점검했으면서도 묵인하다가 하부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뒤늦게 경찰 고발과 면피성 감사를 벌여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삼정 더파크’의 상당수 놀이·부대시설이 불법으로 드러나 동물원 운영사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삼정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특혜성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은 동물원 입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다.

삼정기업은 올해 초 부산시 소유였던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800면으로 다시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년간의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삼정기업이 부산진구에 보고한 주차장 공사비(78억원)에 비해 무상사용 기한이 과도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눈길을 주고 있다.

부산시가 기존 300면의 주차장으로 연간 5억∼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고려했을 때 800면으로 늘어난 주차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19년은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삼정기업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동물원 관람객에게 별도의 할인이나 무료시간 없이 요금의 100%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부산시 감사관실의 집중 감사를 받고 있다.

◇ 부산시, 동물원 500억 매수의무 벗을 수 있는데도 ‘소극적’ 왜

시행사 ‘더파크’는 지난달 초 세무서에 동물원 폐업을 신고했다. 동물원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7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허울뿐인 시행사 지위였다.

더파크가 폐업하면서 부산시는 2012년 동물원 정상화 협약에서 규정한 동물원 500억원 매수의무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부산시는 그동안 500억원 매수의무 조항에 대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웬일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파크는 2012년 동물원 정상화 협약 이후 삼정기업, 신탁사, 500억원을 빌린 부산은행 등과 자금관리계약서·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조항에 따라 지난 4월 말 시행사 지위를 잃었다.

이 계약서에는 더파크가 동물원 건축물 사용 승인일(2014년 4월 24일) 1년 이내에 대출원리금(500억원과 이자)과 삼정기업의 공사비를 모두 갚지 못하면 삼정기업 등에 시행권과 부동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더파크는 기간 내에 대출원리금과 공사비를 갚지 못해 두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권과 부동산을 삼정기업이나 제3자에게 넘겨야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2012년 동물원 정상화 협약에서 규정한 부산시의 동물원 매수의무 면탈 조건인 ‘제3자 매각’에 해당돼 부산시는 최대 500억원에 동물원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파크의 법률 의뢰를 받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은 앞서 “삼정기업이 계약서대로 더파크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재산과 시행권 일체를 받게 되면 ‘제3자 매각’에 해당돼 부산시는 매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건설사인 삼정기업은 동물원 시공사라는 이미지와 인지도를 얻어 이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큰 덕을 봤다”며 “결국 동물원 전체를 사들일 의지가 없는 삼정기업은 동물원 운영으로 수익을 얻은 뒤 부산시에 되팔고 손을 떼는 ‘먹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부산시가 시민이 아닌 사기업을 위해 동물원을 최대 500억원에 사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법률 잠정 검토 결과 매수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며 “현재 신탁사와 부산은행 등에 질의서를 보내 결과를 받아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가 동물원 완공을 위해 삼정기업을 끌어들였는데 이제 와서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혀 삼정과의 관계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부산시에 이미 동물원 매수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이번 결정에 따라 부산시의 동물원 매수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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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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