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전면 개편… 오늘부터 ‘원클릭 서비스’
#1 지난해 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인 규제를 풀기 위해 수영장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을 일반용인 1㎥당 1038.3원에서 목욕탕1종에 해당하는 744.5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7월 말까지 요금 인하 대상인 162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영장 가운데 실제로 목욕탕 수도요금을 적용한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잘 몰랐다”고 말하거나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쪽짜리 규제 개혁에 그친 셈이다.#2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국민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국가 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 법규 연계 시스템이 소개되면 관련 법 조항을 한 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되고, 규제 개선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국가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공무원과 주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12일부터 가동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이번 개편의 의미와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국가 법령과 자치 법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전면 개편해 12일 공개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정 법령의 조례 반영 여부 등을 공무원은 물론 주민 스스로도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면서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은 법령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선 가로막혔던 수에즈운하가 개통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완화 등 4500여건의 법령은 법제처에서 제공했고 9만 1000여건의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가 ‘엘리스’(www.elis.go.kr)를 통해 별도로 공개해 왔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가 국토 계획·이용법을 개정해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한다. 지역의 구체적 비율은 조례로 정한다’는 안내를 해도 이용자는 지자체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이미 완화됐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8.5%인 45개 지자체는 “법령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한 자치구 직원은 “새 법령과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니 유용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다른 직원은 “쓰레기봉투값처럼 지자체마다 나름의 사정이나 여건이 있는데 일률적인 ‘조례 경쟁’ 탓에 괜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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