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인부담 초과액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이 지난해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모두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는 한 해 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해도 1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소득 2~3분위(2등급)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는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이며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는 500만원이다. 김씨의 경우 소득 6분위에 해당돼 25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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