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2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이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원장에게 요구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도 강화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열 수 없으며, 아동을 학대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자격이 2년간 정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아동학대 사실이 공개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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