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고위직에 숨통 틔우기
강신명 경찰청장이 내부 인사 관행으로 운용해 온 ‘조정정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정년제는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이 공무원 정년을 3년 앞둔 만 57세가 되면 물러나는 관행이다. 고위급 인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지만 관련 법제나 근거 규정은 없다.강 청장은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경찰관의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청장이 내민 카드는 복수직급제다. 예를 들면 현재 총경이 임명되는 경찰청 과장 직위에 경무관도 앉힐 수 있도록 해 고위직 보직 부족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경무관은 기존에 배치되던 국장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에서 일하는 대신 정년을 채울 수 있다. 이 제도를 운용 중인 일본 경시청은 과장 자리에 치안감도 배치한다. 조정정년제를 축소키로 한 것은 올해 해당자가 되는 1958년생 고위 간부가 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후배들의 승진길이 막힌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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