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령안 의결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국가 예산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 등이 연구원 자격인 학생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는 수법 등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부정 사례가 감사원에 여러 차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은 또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일학습병행정책과’를 신설해 2017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 홍보를 위해 고용부 소관 30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항운 노조원이 대규모로 퇴직해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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