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만 7000원 올라 최저임금보단 28만원 많아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도시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구는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작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의 월 149만 5000원보다 3.14%(4만 7000원)가 올랐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인 월 126만 270원보다 22.4%(28만 1730원)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58%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타 지역보다 높은 서울시의 물가를 반영해 결정한다.
구는 이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게 적용한다. 구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18일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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