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내년 생활임금 月 154만2000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보다 4만 7000원 올라 최저임금보단 28만원 많아

노원구가 지난 1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월 154만 2000원(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도시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구는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작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의 월 149만 5000원보다 3.14%(4만 7000원)가 올랐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인 월 126만 270원보다 22.4%(28만 1730원)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58%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타 지역보다 높은 서울시의 물가를 반영해 결정한다.

구는 이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게 적용한다. 구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18일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0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