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행정 처리기간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려면 침해증거 수집, 권리관계확인, 불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4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무한도전’, ‘런닝맨’, ‘용팔이’ 등 국내 TV 프로그램은 방송 다음날 해외에 서버를 둔 토렌트에 올라간다. 최신 영화 역시 극장 개봉이 끝난 뒤 유료 인터넷(IPTV) 서비스를 시작한 그날 바로 토렌트에 업로드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하지만 권리자 신고→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문체부 결과 통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인터넷 사업자 시정권고(접속 차단) 등 4개월 동안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많았다.
불법 복제물은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달까지 72개에 달하며, 이를 통한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 7259만개로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의 3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 역시 3억 5341만개로 활발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질 때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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