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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첫 30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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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 월평균 수급액 34만 3940원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정 연령이 이상이 되면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 발생시 받게되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는 5월말 기준 300만 4878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135만여명에서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365만 3548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4만 394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 4820원이다. 가입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8만 4420원, 10~19년 가입자는 40만 944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 7569명에서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5월 기준 22만 2691명으로 집계됐다. 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지만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세도 이어졌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19만 4255명에서 5월 19만 8687명으로 증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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