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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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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사업자 규제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뉴스테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고민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1~5군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염병에 한해서만 제한했다. 이로써 홍역,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비브리오패혈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해수욕장 이용 제한대상 감염병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 밖에 군 복무 중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전역한 뒤에도 해당 기밀을 보유하고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정보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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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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