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자 22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층간소음 자재 평가방식으로 기존 뱅머신(타이어 7.3㎏) 측정 방식과 함께 임팩트볼(고무공 2.5㎏) 측정방식을 도입, 고시했다. 임팩트볼 충격이 실내 발걸음과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원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임팩트볼 방식이 충격흡수 품질이 떨어지는 완충재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법적기준 허용치만 늘려 주고, 층간소음 방지 제품의 실제 성능은 올라가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성능이 상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기존 측정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측정 방식에 가중치 3㏈을 적용, 평가하고 있다. 중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뱅머신 측정법으로는 40㏈을 충족하면 되지만 임팩트볼 측정법은 37㏈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는 5~9㏈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팩트볼 방식으로 인정받은 중량 3급 인정자재를 뱅머신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4급 또는 등외 제품 판정이 나왔다. 임팩트볼 4급 제품은 뱅머신 측정 기준을 적용하자 등외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측정 방식에 대한 지적 이후 학계·연구기관·업계 등이 모인 전문가 회의를 5차례 열어 실제 충격 측정에는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임팩트볼 측정 방식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