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이 임의 선출 시도하자 법제처 “관리규약에 있어야 가능”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 가운데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기존 임원진은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후보자나 선출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아파트 사례에 대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자가 없을 때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이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존 임원진 몇 명이 모여 과반수 찬성이라는 형식으로 새 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령해석위는 A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재선거 공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새 대표회의를 구성해야만 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 감사, 이사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기를 마친 대표회의가 이런저런 이유로 입맛에 맞는 새 임원진을 구성한다면 자칫 수천~수억원대 아파트 관리 예산과 주민 공동 사업이 제멋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