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변국 항공기 등이 KADIZ를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주 마라도와 남해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된 새로운 KADIZ를 발표했는데, 현재 이어도 등 남방 구역에서 한·중·일 3개국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설 소년원의 규모를 150명 이내로 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를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TV 시청 제한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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