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짝퉁 인명구조장비도 “OK”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검사·감독 조서 등 허위 작성 119구조본직원 등 19명 기소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인명구조장비 납품 비위 사건에 연루된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경기 용인) 의원이 14일 국민안전처에 요청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19본부 직원에겐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납품업체 직원에겐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납품업체 A사는 독일제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을 납품했고 B사는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자체 조립한 ‘짝퉁 제품’을 납품했다. C, D업체는 납품 약속을 일부만 이행하고도 조달청에 허위 정보를 입력, 대금을 챙겼다. 119본부 직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는데도 동일하다고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장비 구매예산 76억 8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안전처 직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즉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