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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감독 조서 등 허위 작성 119구조본직원 등 19명 기소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인명구조장비 납품 비위 사건에 연루된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경기 용인) 의원이 14일 국민안전처에 요청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19본부 직원에겐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납품업체 직원에겐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납품업체 A사는 독일제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을 납품했고 B사는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자체 조립한 ‘짝퉁 제품’을 납품했다. C, D업체는 납품 약속을 일부만 이행하고도 조달청에 허위 정보를 입력, 대금을 챙겼다. 119본부 직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는데도 동일하다고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장비 구매예산 76억 8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안전처 직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즉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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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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