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독 조서 등 허위 작성 119구조본직원 등 19명 기소
김 의원에 따르면 납품업체 A사는 독일제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을 납품했고 B사는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자체 조립한 ‘짝퉁 제품’을 납품했다. C, D업체는 납품 약속을 일부만 이행하고도 조달청에 허위 정보를 입력, 대금을 챙겼다. 119본부 직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는데도 동일하다고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장비 구매예산 76억 8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안전처 직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즉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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