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는 ‘비리 복마전’… 제재받아도 수의계약 악순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보훈복지단체 M사가 납품하는 군용 방한복 상의 외피(야전상의)의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으로 늘려 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까지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김씨는 2013년 취임 직후 고교 선배인 오모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M사의 방한복 상의 외피 품목을 추가로 배정 계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M사는 ‘이미 다른 품목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는 업체는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사청 내부 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이 불가능했다. 김씨는 18억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M사에 몰아주기 위해 지침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20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M사의 실제 운영자 A씨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이름으로 퀼팅 원단을 수의계약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육군 춘추 운동복을 추가로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A씨와 M사는 방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군 당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반 군수 물자를 조달해 왔다. 지난해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총액은 28개 단체 1758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군은 이들 단체의 부정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도 피복류를 제때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병들과 국민 혈세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 이득 챙기는 관행 만연
피복과 같은 군의 일반 물자 보급 사업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장병들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4 장병 의식 및 생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장병들의 50%는 가장 우선적으로 품질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 속옷을 꼽았고 다음으로 방한복(47.1%), 운동화(35.2%), 전투복(27.7%), 운동복(22.4%) 순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역 대령은 “고가의 무기 도입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견제 기능이 많지만 피복 같은 경우 한번 바꾸면 수십만벌의 사업이 되듯이 이익도 많고 잘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유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복을 납품하는 보훈단체들은 실제 원재료 납품업체가 아닌 지인, 가족 등의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거래 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 이 밖에 원재료(원단) 납품업체에 대급을 과다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실질적 운용자가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에서 외주 가공(염색)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도 나타났다.
허위 원가 서류를 제출해 1년 이상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자격을 제한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도 6곳에 이른다. 하지만 권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은 올해 8월과 9월 장병용 운동복과 전투복 등을 납품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보훈복지단체 B사 및 P사와 각각 208억원, 87억원가량의 물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권 의원은 “업체들이 원가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부정당제재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뿐이고 이 기간에도 버젓이 수의계약을 맺어 준다면 계약 부정 행위가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피복류를 아직도 몇몇 주요 보훈복지단체가 독과점하는 낡은 구조가 문제”라면서 “군은 납기 맞추기에 급급해 업체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들쭉날쭉한 피복 단가… 유착 의혹 여전
군 당국이 산정하는 피복 단가도 해마다 들쭉날쭉해 업계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까지 100% 수의계약하던 디지털 무늬 방한복 상의에 대해 올해 전체 수량의 17%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012년 원가 부정 사건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B사가 2013년까지 계약 물량을 독점해 왔고 지난해에는 85%를 B사가, 15%를 M사와 C사가 계약했다. 방사청은 2012년 보훈복지단체들이 원가 부풀리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4만 1000원 수준이던 디지털 무늬 방한복 상의 단가를 재산정해 2013년 3만 4810원으로 15% 내렸다. 방사청은 지난해에는 이 단가를 9.2% 오른 3만 8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원가를 다시 3만 4300원으로 설정하고 경쟁 입찰가를 적용해 계약 단가를 2만 8878원으로 책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과 2015년 단가의 변동 폭이 심하지만 규격서에는 간단한 봉제 사항 변동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며 “해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올해 단가가 전년보다 대폭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품목을 구매할 때 약 10% 비싸게 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디지털 무늬 방한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체와 방사청 당국자들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몰지각한 업자들 때문에 유공자나 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수의계약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해당 주식의 80%를 자활용사촌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0%도 해당 자활용사촌의 회원이 아닌 전무이사와 감사가 10%씩 나눠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단체가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으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이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결국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장과 전무이사 및 감사의 재산이 증식된 것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 9일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의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나 납품 지체 하자가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제야 개선한다는 것이지만 군이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