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 비둘기 모이 줘 민원 인근 주민들 “미관 저해” 진정 ‘유해동물’ 불구 과태료 부과 못해 ‘모이 주지 마세요’ 현수막밖에
“비둘기 똥으로 도시가 지저분하고 울음소리도 시끄러운데 왜 비둘기 모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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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들이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 모이를 먹고 있다(위). 그러나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어 모이 주기 금지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집비둘기는 200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집비둘기는 야생비둘기와 달리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평화의 상징이자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교감하는 비둘기가 닭처럼 뚱뚱해 뒤뚱거리며 날아다닌다며 혐오하는 ‘닭둘기’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사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대형 국제 행사마다 비둘기를 날렸더니 집비둘기가 돼 도심에 눌러앉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개체 수를 조사한 2009년 비둘기 수는 3만 5000마리였다. 전문가들은 6년 사이에 4만 5000마리로 늘었다고 추정한다. 집비둘기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온난화로 겨울철에 기온이 오르면서 번식 주기가 연 1회에서 연 5~6회로 늘었다는 학회 보고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에서 새 모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까 고민하지만, 사례가 거의 없다.
처음부터 비둘기가 서울시의 골칫거리였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양재동 시민의 숲으로 비둘기 집을 옮기기 전까지, 서울시 구청사 옥상에서 비둘기들은 40년 가까이 거주했다.
‘닭둘기’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런던은 트래펄가 광장에서 새 모이를 주는 경우 50파운드(약 9만 1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는 포획 및 사살을 허가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불임 모이로 개체 수를 절반까지 줄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새 모이를 주지 않으면 비둘기도 스스로 먹이를 찾고 건강한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둘기를 퇴치하려면 비둘기 알과 둥지를 없애고 에어컨 실외기 등에는 둥지를 틀지 못하게 방지용 스파이크를 두라고 권했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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