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 대기업 확대
정부가 민관 교류를 강화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을 한 상태에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안에 시행된다. 새 임용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002년 민간근무 휴직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이해충돌 및 민간기업 취업 논란 등 잡음이 일자 2008년 중단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민간근무 휴직을 부활시켰지만 대기업,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3년간 민간근무를 하면 공직 복귀 후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셈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에서 쏟아지는 시선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어야만 선발된다”며 “민간근무 기간엔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제외돼 반드시 혜택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는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 과제나 긴급 현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 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 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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