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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확대] 민간근무휴직제 논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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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입 후 민관유착 부작용 2008년 중단됐다가 2012년 부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2002년 처음 도입했다. 민·관 인사교류를 확대해 공직에 민간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정부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2006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결과보고서는 당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약점이 잘 드러난 사례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민간근무 휴직자들은 규정을 위반해 약정보수 외 금전을 수령하고 복직 후 민간기업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복귀했다. 심지어 민간근무 이후 복직한 공무원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민간근무를 했던 회사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정부는 2008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중단했지만 4년 뒤인 2012년 부활시켰다. 대신 ‘공직유관단체’라고만 돼 있던 취업 제외 대상을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로펌 등으로 적시했다. 과도한 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급여 수준도 더욱 제한했다. 재취업 문제에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2002~2008년에 비해 매력이 떨어졌다는 게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키로 한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관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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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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