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한의원·치과 진료비도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으면 환자는 5200원(2015년 초진 진찰료 기준)의 진찰료를 내야 한다.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진찰을 받을 경우 4700원,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은 평일에는 42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단계적 인상 조치에 따라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초진 진찰료 기준 52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더 받는 제도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무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2013년 환자가 토요일에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원을 더 내도록 하되 금액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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