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약 사업 무리해 추진”
감사원은 15일 경기도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토목·건설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56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 등 3개 지자체(4개 사업)는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폭 확장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태공원을 조성해 245억원을 낭비했다. 해당 생태공원들은 철거가 불가피하다.
경기 오산시 등 25개 지자체(31개 사업)는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설계대로 시공되면 하천정비법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해 3655억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였다. 또 경기 광주시 등 6개 지자체(7개 사업)도 공원이 설계대로 시공되면 홍수 피해를 피할 수 없어 902억원을 낭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또 충북도가 20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공사 6건의 경우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건설 사업을 단체장·지방의원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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