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보받고 현장 점검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 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정모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팀은 삼표레미콘 공장의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일부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